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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비 부당청구 한 건에 3개월 업무정지 '손질'

박양명
발행날짜: 2020-02-20 11:41:45

복지부 시행령 입법예고, 금액 10~50만원 단위로 세분화
부당금액 비율따라 행정처분 구체화…경고부터 최대 90일

건강검진비 부당청구가 적발됐을 때 행정처분 기준이 바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검진기관이 검진비를 부당하게 청구했을 때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 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단 한 건의 착오청구만으로도 수개월의 영업정지까지 이어지는 현재의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는 단 한 건의 착오청구로 3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강원도 A의원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뤄진 것이다. 당시 A의원의 부당청구 비용은 6460원이었다. 이를 확인한 관할 보건소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부당청구 액수에 비해 행정처분이 과하다는 것이다.

통상 요양급여비나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면 정부가 현지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부당 내역을 확인한 후 전체 진료비에서 부당청구 비율을 따져서 급여비 환수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건강검진기본법 적용을 받는 국가건강검진 관련 비용은 위반 횟수에 따라 경중에 관계없이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검진비를 고의로 청구하면 곧바로 검진기관 지정취소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기본법을 위반해 청구한 경우의 업무정지 기준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을 보면 평균 부당금액을 10만원 미만부터 50만원 단위로 세분화하고 1000만원 이상까지로 나눈 후 부당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경고부터 업무정지 최대 90일까지로 세분화했다. 부당비율이 5% 이상이면 1%를 초과할 때마다 업무정지 기간을 3일씩 가산한다.

일례로 평균 부당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부당비율이 4~5%면 업무정지 90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당금액이 10만원 미만이고 부당비율이 2% 미만이면 경고에 그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당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민원이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3월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