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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나선 의협 "원격진료 일방적 발표…협의한 적 없다"

박양명
발행날짜: 2020-02-21 19:20:55

의협, 정부 발표 약 6시간만에 성명서 "현행법상 위법"
"일방적 전화상담·처방 철회하고 사과해라" 유감 표명

코로나19 사태 확산 분위기에 의료계와 합의 했다며 원격진료 카드를 꺼낸 정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즉각 반박 성명서까지 내며 "합의한 적 없다"며 정부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가진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을 실시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환자-의사 사이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의협과 실무적으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정부 발표 6시간만에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원격진료 한시적 허용에 대해 협의한 적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전화상담과 처방에 대해 복지부와 전혀 사전 논의, 합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선을 그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발표다.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또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분명한 전화상담 및 처방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대안으로 원격진료 한시적 허용 등을 내놨다.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을 하더라도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전화상담 후 처방을 하더라도 결과에 따라 환자는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라며 "원내조제의 한시적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발표가 일방적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의협은 "전화상담과 처방은 법률검토, 책임소재, 진료 범위와 의사 재량권, 조제방식과 보험청구 등 미리 검토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라며 "어떤 협의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장 가능한 것처럼 발표해 국민과 의료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유발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실무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합의한 적도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정작 당사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다"라며 "이런 삼류행정을 국가적 비상사태에서도 그대로 반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협은 전화 상담 및 처방 허용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언제나 한 발 늦게 따라가는 사례정의, 1339 및 보건소의 비협조, 불분명한 폐쇄와 보상기준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의료진은 묵묵히 버티고 있다"라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화 상담 및 처방 허용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