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와 감염병 의심자의 검사 거부 시 의사의 보건소 신고가 법제화됐다.
국회(의장 문희상)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3개 법안 및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건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 품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노인 및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 등은 이를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자체장은 제1급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를 의무화했으며, 감염병 의심자가 입원 및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지자체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의료인 및 약사, 보건의료기관장이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ITS)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은 없다.
의료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의료인 면허대여와 면허대여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보건소장 및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의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했으며, 인증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 조사 및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 취소 또는 인증마크 사용 금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안의 경우, 검역 감염병 격리 등에 대한 피해보상과 검역관련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했다.
국회는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 포함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한은 2020년 5월 29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