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 운영 지침을 공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총리)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구 등으로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방안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파견된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이 현장에서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과 숙소 등 생활지원,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부여 등으로 구성했다.
우선, 군인과 공중보건의사,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은 2주 파견 후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료진 피로를 최소화하고 감염 위험을 예방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으로 의사 12만원(일), 간호사 7만원(일)이 지급된다.
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력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하며, 보상 수당은 의사 45만원~55만원(일), 간호사 30만원(일)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각 시도는 파견된 기간 동안 숙소 및 교통편 지원, 건강관리 등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본업을 제쳐두고 달려 온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 뿐 아니라 파견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힘든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