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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26번 환자 재감염보다 바이러스 재활성화 타당"

이창진
발행날짜: 2020-03-01 15:37:20

NMC 중앙임상위, 병원체 환자 몸에 남아 재발…확진환자 퇴원기준 완화

퇴원 후 재발한 26번 확진환자 사례는 재감염보다 바이러스 재활성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의석 교수는 1일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정기현)에서 열린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위원장 오명돈, 서울의대 감염내과 교수) 기자간담회에서 "퇴원 후 재발된 25번 확진환자 사례는 재감염이 아닌 바이러스 재활성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고 밝혔다.

이날 김의석 교수는 "급성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드물게 환자의 몸에 남아 있어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25번 환자는 그런 사례로 추정되고 재감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매우 드문 경우로 기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일본에서 한 사례만 보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확한 원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항체 측정과 중화항체 역가 측정,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등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결과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중앙임상위원회는 확진환자 퇴원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번경된 퇴원 기준은 발열과 호흡곤란 등 임상 증상 호전과 호흡기 감염 후 기도과민 기침은 상당 시간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기침은 퇴원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 최초 증상 발생 후 21일 되는 때까지 집에서 자가격리, 최종 격리해제 여부 및 격리해제 기준은 질병관리본부 기준 따름 등이다.

이는 지역사회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오명돈 위원장은 "지역전파 단계에서 환자치료 대응체계로 전환돼야 한다. 역학조사와 대규모 진단검사 수행 등 방역 차원 대응 역시 사망자 수를 줄이고 경증환자가 중증으로 진전되지 않게 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병상 부족에 따른 이송체계 전환을 공식 제언했다.

정기현 원장은 "의료자원 효율적 배분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자가격리 중 사망한 13번 환자(74, 남)와 14번 환자(70, 여) 모두 기저질환과 고령 등으로 입원치료 우선순위가 있었으나 적절한 중증도 분류에 따른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단된 환자 수에 비해 병상 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에 맞는 치료 중심 환자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면서 "중환자 치료집중을 위한 권역 간 병상 자원 관리 문제는 향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주요 기능에 해당하는 만큼 전국 병상자원 운영의 책임과 주체,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