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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틈타 한방약 광고 기승...의료계 "우려스럽다"

박양명
발행날짜: 2020-03-03 12:04:59

일부 한의원, 한약제제 일반약 코로나에 효과있다 불법 광고
바른의료연구소 "국민 불안감 이용 마케팅 한의원 신고할 것"

코로나19 확산 분위기에 편승해 한약으로 감염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한의계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의료계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한의원들이 한약제제 일반약을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대구경북으로 향할 한의사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정부에 명단을 넘겼다.

한 한의원이 블로그를 통해 쌍황련과 닥터콜이 코로나19에 효과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한의사들이 지자체를 찾아가 의료인력이 부족하니 검체채취에 나서겠다고 요청하는데 마음은 고맙지만 한의사는 검체채취를 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하며 "발열체크 등의 기본적인 행위는 가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는 한약을 광고하는 한의사도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국민건강에 도움되는지 의문"이라며 "보건학적, 경제학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실제 H한의원은 블로그를 통해 한약제제 일반약인 '닥터콜'을 코로나19 감염에도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

A한의원도 블로그에서 "중국과학원 상해약리학연구소와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쌍황련구복액이 코로나19 감염 증상 발현을 억제할 수 있는 연구겨로가를 발표했다"며 "H한의원 닥터콜액은 쌍황련구복액과 같은 약"이라고 광고했다.

상황이 이렇자 바른의료연구소는 H한의원 관할 보건소에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한 민원을 신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닥터콜액의 효능효과는 '감기에 따른 발열'뿐인데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할 보건소는 "H한의원의 닥터콜액 광고가 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돼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한 상황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극대화되는 시점에 H한의원은 과장광고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H한의원과 비슷한 내용으로 광고하는 한의원이 수두룩하다"라며 "국민건강 보호보다 국민 불안감과 공포심을 이용해 마케팅을 하는 한의원을 모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