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에 감점, 유급 빌미 권리 침해 제보 이어져 의대협, 휴교 후속 조치 및 회원 보호 공문 발송
일부 의과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시 제적을 시키겠다는 등 학생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회장 조승현, 이하 의대협)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측에 보내 학교 단위 대응책 마련 및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각 의과대학은 KAMC가 개강일자 연기 권고안에 따라 대부분 대학이 3월 16일로 예과학년의 개강을 연기했으며, 본과의 경우 3월 16일보다 조금 앞선 3월 9일로 개강을 미룬 의과대학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본과3학년과 4학년의 경우 실습교육이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까지 밀린 상태.
이렇듯 코로나19 사태 속 의대 학사일정 변경과 운영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대생들은 학사 운영 후속 조치에 대해 적절히 공지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한발더나아가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적절한 공지까지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문에는 마스크가 없을 경우 학생의 건물 출입을 불허해 출결에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벗어나 코로나19 확진 시 제적 등의 중징계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대협은 의대생의 출석 및 과정 이수 등의 후속 조치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는 강압적 공지를 내리는 학교 단위들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최근 협회 메일이나 개인 제보 등을 통해 출결 불이익, 감점뿐만 아니라 유급이나 제적 등의 징계까지 언급됐다"며 "의대생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제보가 속출하는 등 학생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지난달 12일 교육부에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감염 시 출석 인정 및 과제물 환류 등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사례는 납득할 수 없는 고압적이고 비정상적인 처사"라며 "본인 부주의로 인한 감염은 본인 책임이라 언급하거나 격리 시 무조건 결석 처리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처사는 학생들의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