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와 노래방, PC방, 클럽,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의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이 사실상 의무화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콜센터와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학원 등이다.
사업장 지침을 살펴보면, 사업장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상황 발생 시 신고접수 등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직원 및 이용자 대상 감염 예방 교육과 손 세정제 비치 그리고 직원과 이용자 대상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등을 권고했다.
특히 직원 또는 방문객 악수 등 접촉 최소화와 직원 간 좌석 간격 1m 이상 확대, 출퇴근 시간 또는 점심시간 교차 실시, 식사 시 일정거리 유지. 휴게실 등 다중 이용 공간 일시 폐쇄 및 집단행사와 모임, 출장 최소화 등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각 부처는 소관 사업장과 시설별 특성에 따라 세부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감염관리 현장 점검 등도 실시해 지침 이행 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2일 0시 현재, 서울 구로구 소재 콜센터 직원 80명을 포함해 99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으며 감염경로 및 접촉자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