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8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법 위반 관련 메디칼타임즈 보도에 "현재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메디칼타임즈가 18일자 보도한 서울대병원 전공의법 위반 사항 관련 서울대병원 소명 의견에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하고 행정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기사내용은 사실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 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에서 서울대병원과 전공의 등 당사자 의견을 포함한 논의 등을 통해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행정처분 여부 관련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여지를 남긴 셈이다..
복지부는 이어 "(서울대병원 해당)전공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