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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종교-체육-유흥시설 등 보름간 운영 중단"

이창진
발행날짜: 2020-03-22 13:09:31

코로나 극약처방, 4월 5일까지 현장점검 위반시 벌금과 손해배상 청구

정부가 코로나19 차단 긴급 처방으로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 제한 조치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보름간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 브리핑 모습.
명령을 받게 되는 대상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이 해당되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을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등)할 수 있다.

그동안 집단발병 총 95건 중 종교시설이 11건(12.1%) 건당 평균 17.2명 환자 발생, 실내 체육시설 1건에서 환자 116명 발생했다.

지자체가 22일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 여부, 운영 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현장 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기지개를 켤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위해, 각 부처는 최선을 다해 15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전략을 지원한다.

복지부 측은 "단기간의 캠페인으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기 캠페인이 성공하여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때에는 그 간 고통을 분담해 주신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