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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중재원, 의료사고 감정서 10건 중 3건 '부적절'

이창진
발행날짜: 2020-03-26 10:44:37

최근 4년 4093건 감정결과 분석…부적절 의료행위 악결과 21% 달해
병원 의료사고예방위원회 89% 설치 "효과적 대책이 의료사고 방지"

의사가 작성한 의료사고 감정서 10건 중 3건 이상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26일 최근 4년간 의료사고 감정단의 감정결과를 분석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13호를 발간했다.

의료분쟁중재원은 최근 4년 의료사고 관련 의사가 작성한 감정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4093건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의료행위 적절성과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4년간 완료된 4093건의 감정결과 중 의료행위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 적절함은 2250건으로 55.0%를 차지했으며, 부적절함은 1351건으로 33.0%, 나머지는 판단 불가로 보였다.

특히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악결과 간 인과관계를 판단한 사건이 863건으로 전체 감정완료 사건의 21.1%를 차지했다.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현황도 파악됐다.

예방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2018년 280개소, 2019년 304개소로 대상 의료기관의 94.9%, 89.4% 수준을 보였다.

의료기관 내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설치 현황.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병주 교수는 "의료사고 예방 중요성과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환자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중재원 윤정석 원장은 "그동안 의료사고 감정결과 분석으로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인지하고 병원 내 예방위원회 설치 운영현황 파악을 통해 실무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는 의료사고 예방 정보제공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활성화 등을 위해 매 분기별 발간 배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