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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10년 중 1번' 탄력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20-04-02 11:20:27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진행 "본인 신청하면 우울증 검사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를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현행 규정은 30세까지 10년간 우울증 검사받지 못함했으나 22·24·26·28세 중 1회 검사 가능하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하여 청년세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