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로 1개월 면허정지 위기의 안과 의사 '승소' 법원 "법리 불명확 상황에서 청구 결정…거짓 아니다" 판단
라식, 라섹 같은 시력교정술은 비급여다. 이 수술을 위한 위한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도 비급여에 포함될까.
대법원은 2012년 시력교정술의 진료행위 범위를 정리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시력교정술을 위한 진찰, 검사, 처치 등 일련의 행위가 시력교정술 범위에 포함한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결 덕에 시력교정술 전후 안구건조증 치료를 하고 급여비를 따로 청구했던 안과 의사가 1개월 면허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법리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이승영)는 최근 서울 S안과 P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복지부는 S안과의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력교정술 후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은 후 수술 전후 안구건조증 치료를 하고 진료비 306만원을 부당청구했다며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진료비는 환자 352명에 대한 비용이다.
법원은 시력교정술 전후 실시하는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가 비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과거 대법원 판결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2012년 10월 시력교정술을 위한 진찰, 검사, 처치 등은 시력교정술 범위에 들어간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시력교정술 전후 이뤄지는 안구건조증에 대한 검사 및 진찰은 모두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려는 시력교정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진료비도 비급여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복지부가 S안과의 현지조사 대상 기간으로 삼은 2012년 2월부터 8월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다.
P원장은 "시력교정술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안구건조증 환자에게 시력교정술을 하고 안구건조증 치료내역은 급여비로 청구한 것일 뿐"이라며 거짓 청구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P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요양기관 운영자는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거나 미룰 수 없다"라며 "시력교정술 비급여 범위에 관한 법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P원장이 시력교정술 시행 전후 안구건조증에 대한 진찰 및 검사를 한 다음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평가된 것"이라며 "P원장에게 고의나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