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와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 규정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환자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안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을 신설했으며,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 규정도 마련했다.
중앙환자안전센터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을 지정한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규정과 환자안전사고 보고 미실시와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운영현황 보고 미실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시행규칙안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범위 및 지정기준을 신설했다.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 가능한 의료기관 및 협회, 단체 범위를 명시하고 지정기준과 지정 취소 절차 등을 규정했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이내 등록, 매년 위원회 설치 여부 및 운영 현황, 전담인력 배치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의무보고 대상을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규정하고, 의무보고 대상인 '심각한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 범위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과태료 조항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