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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처방 대면진료와 동일 적용 "진찰료 가산"

이창진
발행날짜: 2020-04-13 15:17:56

중대본,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 적용 "병원내 감염 방지"

정부가 의료진 감염 방지 차원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수가와 격리실 입원료 적용 개선방안을 이번주부터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민과 의료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상담 및 처방 수가 개선 그리고 격리실 입원료 적용 개선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총괄방역반장의 브리핑 모습.
전화상담 및 처방을 실시하면 진찰료 뿐 아니라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시간 및 연령 등에 따른 진찰료 가산과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적용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의료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전화상담은 외래 진찰료만 산정하고 별도 가산 등 산정 불가에서 진찰료와 시간 및 연령에 따른 진찰료 가산 그리고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다.

대책본부는 "입원료가 부담되어 다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해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는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