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 당뇨병 분야 대표적 약물 치료 옵션인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 계열약에 국내 병용 급여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올해초 신임 당뇨병학회 이사장 취임식에서도 해당 계열약 병용 처방 급여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언급한 가운데, 최근 학회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학회 내부적으로도 병용 임상 근거나, 오프라벨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 이슈와 관련한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향후 급여 논의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한당뇨병학회는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 계열의 병용 처방과 관련한 보험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의견서에는 이미 DPP-4 억제제와 병용처방시 급여가 인정되는 TZD 계열약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DPP-4 억제제 계열약과 SGLT-2 억제제 계열 치료제의 병용처방에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은 2018년에도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다. 여기서 병용 방안은 '상호 병용처방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있는 의약품으로 한정'하는 방식과 '계열별 모든 의약품의 병용처방 급여화'를 적용하는 방식 두 가지로 분류된다.
여기서 실제 현재 시장에 진입한 SGLT-2 억제제 병용 임상의 경우에도, DPP-4 억제제 전체 계열이 아닌 특정 성분과의 병용 임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는 자사의 DPP-4 억제제 온글라이자(삭사글립틴)와 MSD 자누비아(시타글립틴)와의 병용 임상을, 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은 자사의 트라젠타(리나글립틴)와의 병용을 허가사항에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아스텔라스제약의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과 MSD 스테글라트로(에르투글리플로진) 또한 자누비아와 병용할 수 있다는 허가사항만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9종의 DPP-4 억제제 가운데 허가사항에 따른 SGLT-2 억제제 병용 가능 품목은 일부에 그친다. 허가사항 기준으로 트라젠타와 포시가는 병용할 수 없고 자누비아는 자디앙과 병용 사용이 어렵다. LG화학의 제미글로(제미글립틴), 한독 테넬리아(테네리글립틴) 등은 병용 가능한 SGLT-2 억제제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를 두고 그동안 학계 내부 의견도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임상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은 제품들간 병용처방이 이뤄지는 상황이라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허가사항을 넘어선 처방을 급여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갈렸기 때문.
그러던 중 올해 1월 윤건호 신임 당뇨병학회 이사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의 병용처방 급여에 대한 학회 입장 수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춘계학회 전까지는 계열간 병용처방에 대한 급여의견을 모으겠다는 취지였다.
윤 이사장은 "임상적 근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도 전문가 권고사항이 있다. 대신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빅데이터를 모니터링한다면 노이즈를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완비돼 학회가 리포팅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와 병용급여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춘계학회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 온라인 미팅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병용처방 급여 의견서와 관련해서는 일단 학회 내 의견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병용처방 급여와 관련한 심평원 약제기준부는 "당뇨병학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분비학회 등 관련 학회, 식약처 등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절차에 이번주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과거의 쟁점사항을 두고 논의할지 새로운 쟁점사항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논의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