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코로나19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연차소진, 무급휴업, 임금삭감, 권고사직 등 다양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절반이 무급휴가 권고 등 인사노무관련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따른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노무법인 상상과 함께 지난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간호조무사 42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6%가 '환자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확인됐다.
이러한 경영난의 영향으로 응답자 중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46%가 근무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때문에 인사노무관련 대응책을 시행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연차소진 강요(15%) ▲무급휴업 시행(14%) ▲임금 삭감(2%) ▲해고 및 권고사직(2%) 등 노동법적으로 부당한 대책을 시행하는 기관도 약 33%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간무협의 지적이다.
특히, 간호조무사 본인이 직접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도 43%였으며, ▲연차소진 강요(14%) ▲무급휴업 시행(12%) ▲임금 삭감(2%) ▲해고 및 권고사직(2%) 등의 사례도 조사됐다.
근무기관별로는 종합병원(53%)에서 50% 이상이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병원(47%), 상급종합병원(41%)에서도 부당한 피해율이 높게 나타나 대규모 기관에서 부당한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감염 및 전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보안경, 일회용 장갑, 위생복 등 적절한 일회용 장비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0%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별로 살펴봤을 땐 요양병원의 42%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요양병원이 상대적으로 예방장비 지급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무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을 우려한 내원자들의 기피로 병원경영이 어렵고 그 중 가장 취약한 간호조무사 직종이 많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법상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등 간무사의 처우 악영향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간무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보건의료기관 지원 대책을 촉구할 예정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무급휴가 시 임금의 70%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장들의 활용을 촉구하는 등 간호조무사 고용 불안정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