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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서 보고만 듣고 처치...환자 사망했지만 의사 '무죄'

박양명
발행날짜: 2020-05-14 11:24:34

대법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무죄 판결
"응급상황서 적절한 조치" 인정한 2심 판결 유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를 기록도 보지 않고 응급조치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죄가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4일 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K교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것.

K교수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에 대해 전공의의 구두 보고만 받고 응급조치에 나섰다. 환자에게 기관삽관을 시도하다 실패했고 그 사이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다음 윤상갑상막절개술(기도폐쇄를 막기 위해 목 주위를 직접 절개해 산소를 공급하게 하는 시술)을 실시했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를 시작한지 약 13분 안에 윤상갑상막절개술을 해 환자에게 산소가 공급되도록 했다.

유족 측은 윤상갑상막절개술이 시행될 때까지 환자가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사망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진료차트와 엑스레이 판독만 했다면 기도폐쇄를 일으킬 수 있는 급성 후두개염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구두 보고에만 의존한 채 진료했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환자를 진료했던 전공의와 K교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소송에 휘말렸고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K교수에게 각각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황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K교수가 취한 조치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며 무죄 판결을 내린 것.

환자를 처음 진료할 당시 이미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줄어들어 당장 기도유지가 필요한 위급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환자 문진 기록이나 엑스레이 결과 등을 확인할 겨를이 없었다는 K교수의 주장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교수가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해 성공하기까지 당시 의료 수준에 미달하거나 의사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시행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