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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실망시키는 않는 헬스케어 전문변호사되겠다"

이창진
발행날짜: 2020-06-01 05:45:50

허나은 율촌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허나은 변호사 "의료공급자 복지부 소송 증가세"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 기억에 남아 "제도 숙지·증명 승패 좌우"

"보건의료는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분야로 처분과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과 해당 업체들이 행정처분 대상인지 아닌지 제도를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에서 민간인이 된 허나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보건의료 관련 소송 당사자인 의료 공급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강조하는 모습속에서 사뭇 새로운 의지가 엿보인다.

허나은 변호사(32)는 1988년생으로 2014년 사법시험 합격 후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45기를 수료한 뒤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률전문관으로 근무했다.

대형로펌 율촌에 영입된 허나은 변호사는 복지부 실무경험을 토대로 헬스케어 전문변호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복지부 의료인 리베이트 처분과 제약바이오업체 보험급여 관련 처분 등 보건의료 분야 소송을 전담했다.

30대 젊은 나이에 대형로펌 율촌에 영입된 허나은 변호사는 헬스케어 영역을 확대하는 보건의료 분야 법조계에서 관심의 인물이다.

허 변호사는 "소송과 자문을 보다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 율촌에 지원했다"면서 "복지부에서 소관 업무에 한정해 수행했다면, 율촌은 복지부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인 할 수 있고 다른 시각에서 고민할 수 있다"며 지원 동기를 피력했다.

그는 율촌 공정거래팀에 소속돼 파트너 변호사와 복지부 간부 출신 고문들 회의를 통해 헬스케어 분야 쟁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허나은 변호사는 "최근 복지부 쟁송의 특징은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인과 관련 업체의 소송 제기율이 증가하고 있고, 처분 당사자들의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과거와 달라진 보건의료 분야 쟁송 패턴을 설명했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은 사건으로 점안제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들었다.

복지부는 2018년 7월 고용량 품목과 재사용은 근거로 68개 1회용 점안제(299품목)의 상한금액을 최대 55% 인하했다.

해당 제약업체들은 반발하고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약가인하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승소해 약가인하 이전 상한금액을 적용하며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허 변호사는 "보험약제과와 점안제 약가인하 관련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작업부터 소송까지 담당했다. 제가 열과 성을 다한 사건"이라면서 "제도 설계부터 처분 과정 모두 꼼꼼히 검토해 진행했던 것으로 마지막 결과를 못보고 나온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당시 15대 1 경쟁률을 뚫고 복지부에 입사했다.

허 변호사는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법조계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부 근무를 선호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복지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후배 변호사들이 복지부에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며 조언했다.

그는 의사 수련과정과 비유하면 인턴을 마친 고년차 레지던트이다.

허나은 변호사는 자신의 목표와 관련 "의뢰인을 실망시키지 않은 변호사가 되겠다"고 전하고 "복지부 경험을 살려 헬스케어 분야 제도와 정책 관련 자문이나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가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초까지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률전문관으로 3년 근무했다. 최근 달라진 의료인 리베이트와 제약사 약가 관련 소송 패턴은.

복지부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헌법소원, 법률 체계자구 심사,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했다. 쟁송 쪽은 복지부장관 상태로 한 항고 소송을 담당했고, 소송 종류는 다양했다. 의료인 리베이트로 인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처분 그리고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도 일부 담당했다.

최근 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한 보건의료 공급자의 소송 제기율을 증가하고 있고 처분 상대방의 승소율이 높아진 것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규제와 발전이라는 양날의 칼을 지니고 있다. 보건의료계가 규제와 처분 중심의 법과 제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과 직결되는 분야로 처분과 규제는 있을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계가 처분과 규제인 제도가 어떤지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다면 처분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리베이트 수수한 의료인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입각해 리베이트를 첫 수수한 의료인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자격정지 처분이 아닌 경고에 그친다. 처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지 아닐지 알 수 있다.

=복지부가 최근 치매약으로 불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약가재평가에 들어갔다. 제약업체 입장에서 복지부 상대 소송에서 승패 관건은 무엇인가.

승패 요인은 소송 유형마다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약가 인하 소송의 경우, 리베이트와 재평가, 제네릭 등재, 가산 종료 등으로 다양하다. 제도 자체에 대한 다툼부터 해당 제약사의 구체적 사정에 대한 주장을 얼마나 명확하게 증명하느냐가 소송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형로펌도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인 정글의 법칙이 존재한다. 허나은 변호사의 목표와 꿈은.

조직에 헌신하면서 맡은 업무를 잘 완수하고, 의뢰인을 실망시키지 않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 당장의 목표다.

복지부에 근무할 때 제도 설계가 가장 재미있었기 때문에 헬스케어 분야 제도와 관련한 자문이나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가가 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