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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법 첫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20-06-09 09:54:45

관련법안 2건 대표 발의 "기장군 등 지역 의료기관 활성화 기대"

미래통합당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지난 5일 의정활동 1호·2호 법안으로 ‘의료취약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첫 법안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장군 의료취약지 지정 근거을 담았으며, 2호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급상황에 국가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정동만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의료취약지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장군이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어 국비가 끊겼으나 실제로 의료접근성이 나아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장군을 의료취약지로 재지정하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지역응급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시군구의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코로나19,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한 지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