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령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위반했을 경우 처벌도 규정하기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 면허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 면허 취소 조항도 신설했다.
김원이 의원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