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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감염병 사태 비대면진료 허용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14 09:34:39

감염병관리위 통제장치 마련 "영리목적 원격의료와 구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13일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감염병예방법 및 의료법 상 지도·명령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24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총 5849개의 의료기관에서 약 43만 8000건의 전화상담 및 처방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도·명령 조항만을 근거로 한 제도 운영은 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위기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환자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 따른 의료붕괴 사태 방지를 위한 한시적, 제한적 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영리목적의 원격의료와 명확히 구분되며,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꾸준히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