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급여화 시범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2차례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의약단체에서 제기한 첩약 안전성과 유효성,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시범수가 등을 논의했다.
소위원회는 공급자단체에서 제기한 안전성, 유효성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첩약심층변중방제기술료 수가를 감액(6290원)한 수정안(수가 조정+6개월 모니터링 후 조정 검토)을 다수안으로 하고, 원안(수가유지+6개월 모니터링), 의료일원화 제도개선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 반대를 소수안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첩약 시범사업 개요를 설명했다.
전국 한방의료기관 1만 4458개소 및 (한)약국이 참여한다.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한의원 중 진찰 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해 각각 행위에 맞는 급여를 적용한다.
(한)약국은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는 (한)약국을 대상으로 하며, 첩약 조제 시 조제탕전료 및 약제비를 지급한다.
시범사업 신청조건을 별도 마련했다.
규격품 한약재 사용(hGMP 인증), 조제내역 공개, 원내 탕전실 보유 기관(미보유 기관은 (한)약국 처방전 교부 또는 기준 충족 원외 탕전실 이용) 그리고 표준서식 이용한 진단 및 부작용 신고 등이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한)약국이 일부에 불과해 사실상 한의원 대상 시범사업이라는 비판이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등으로 제한했다.
시범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특성을 고려해 검사와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해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 2490원, 조제탕전료 한의원 4만 1510원/(한)약국 3만 380원, 약제비는 질환별 3만 2620원에서 6만 3610원이다.
한의원 초진의 경우, 10일분(20첩) 처방기준으로 5일 단위 처방이 가능하다.
1일 최대 4건, 월 30건, 연 300건(한의원 내 한의사 1인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가능하며, 치료 목적으로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급여 범위 초과 시 전액 환자 부담.
환자 입장에서 진찰비 포함 총 10만 8760원에서 15만 880원 수준(10일 20첩 기준)으로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면, 5만 1700원에서 7만 2700원에 첩약을 복용할 수 있는 셈이다.
시범사업 평가는 타당성을 심사평가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은 보건의료연구원에서 각각 평가한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1단계 2020년과 2021년, 2단계 2022년과 2023년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소요 재정은 2020년 32억원에서 106억원(10월~12월), 2021년 129억원에서 425억원, 2022년과 2023년 5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시범사업 3개 질환 대상 환자 85% 참여를 전제로 한 재정이다.
복지부는 8월 중 첩약 시범사업 추진안 확정 및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첩약 시범사업 타당성 분석과 안전성, 유효성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안전성, 유효성이 한층 강화된 첩약을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춰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은 건정심에 첫 참석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강력히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