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오피니언
  • 이슈칼럼

CCTV 설치와 관련한 분쟁 사례

오승준
발행날짜: 2020-08-02 12:00:00

오승준 LK파트너스 변호사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다. 어쩌면 몇 년 안에는의료기관의 수술실에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등으로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될 수도 있겠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음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CCTV나 녹취록 없이 진료기록부에만 의존하여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타당한 요구사항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민감한 환자 개인정보의 보호, 의료 술기의 노출 방지 등은 입법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오늘은 CCTV와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어 소개해 해보고자 한다.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진료실의 CCTV를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었던 사례이다.

A원장은 하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하지정맥류의 수술에 앞서서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고 주사 치료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환자는 이런 설명을 듣고 가족들과 상의한 후 수술을 선택했다. 하지만 예후가 좋지 않자 환자는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들었다”며 의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리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판례의 태도

이처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환자가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경우, 대법원은 병원이 환자의 수술승낙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내용, 그 발생가능성, 그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의 내용, 환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특이사항, 의료행위의 선택과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하여 사전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인천지법 2006.11.1. 선고 2005가합15235 판결).

쉽게 말해서,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의사가 알아서 입증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의사나 간호인력 등이 치료 방법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열심히 설명했어도 환자가 듣지 못했다고 하고, 동의서 등 증거가 없으면 곤란해 질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되도록 “서류”를 통해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의료 분쟁 실무에서는 환자의 “동의서”를 가장 유력한 증거로 사용하고 있고, 동의서에 기재된 친필 사인이나 메모, 설명의 흔적들을 중요한 단서로 취급한다.

동의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질병의 증상, 수술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수술 후 발생가능한 위험 등을 환자의 상황에 맞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의서에 친필 메모와 밑줄 등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다”라는 증거를 남기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동의서에 인쇄된 부동문자만으로는 의사가 모든 설명을 자세히 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하급심 판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필 A원장은 뭔가에 홀린 듯 그 환자에 대해서만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분명히 설명한 기억은 있는데, 증거가 없는 것이다. 이에 어떻게 분쟁에 대응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었다.

CCTV 영상을 통한 상황 반전

이럴 때 CCTV 영상을 보조적인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진료실이나 상담실에 설치된 CCTV 화면에 의사가 환자에게 동의서를 놓고 설명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면, 환자 측에서도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고 사인만 했다”는 주장을 고집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A원장의 경우에도 혹시나 싶어 병원을 체크해보니 상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녹화된 파일을 돌려보니 환자에게 3분 정도 증상과 수술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 이에 CCTV를 증거로 제시하며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CCTV 설치가 꼭 병원이나 의료진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보조적인 자료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시술이나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다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CTV 의무화 추진과는 별개로, 병원에 유리한 증거 수집 목적에서 CCTV 설치와 활용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CCTV를 설치할 때에는 진료실 등은 비공개된 공간이므로 환자에게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하고(개인정보보호법), 영상 녹화 파일에 음성은 녹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통신비밀보호에관한법률). 그리도 탈의를 해야 하는 등 신체가 노출되는 시술은 녹화되지 않도록 장소를 잘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간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많으니 주의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