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에 이어 14일 개원의까지 집단휴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단속에 들어갔다.
14일 당일 진료를 당부하며 휴진 시 신고를 해야 한다며 행정조치 명령을 내린 것.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원가에 팩스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식으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문서를 발송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의료계는 오는 14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일선 의료기관에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행정조치(진료 및 휴진신고)' 명령 발령을 제목으로 한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14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휴진을 한다면 휴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 수의 10% 이상이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엄포도 함께 놨다.
대전시도 약 1093곳의 의원에 진료 및 휴진신고 명령서를 발송했다.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명령을 위반해 휴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들어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의사협회도 지자체의 명령 대응 방법을 공유했다.
의협은 "정부가 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행정처분 공지로 의사를 겁박하고 있다"며 휴업신고가 필요없다고 안내했다.
의협은 우편물 처리방법, 공무원 등 방문시 대응법 등 두가지 상황으로 나눠 대응책을 알렸다.
등기우편물은 즉시 반송하고, 등기가 아닌 우편물 중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 우편물은 반송함에 넣는다.
의협은 "우편물을 받아 개봉했더라도 휴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자영업자로서 휴가기간으로 추후 사유가 증명 가능하다. 하계휴가로 인한 휴무는 휴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관할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 직원이 병의원에 직접 방문해 면담을 요청해오면 일단 대기하라고 안내한 후 녹음이 가능한 물건을 준비 후에 만나야 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공무원과 대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고 있다.
우선 방문 공무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면담사유 설명을 요구한다. 대화 내용을 녹음하겠다고 설명한 후 이유를 물으면 의협 변호사 자문을 통한 적법한 대응절차 일환이라고 답하면 된다.
의협은 "14일 일정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개인적 일정이라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하고 정확한 답변은 하지 말라"면서 "파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만 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서 등 날인을 요구하면 지역의사회에 확인 후 결정하겠다고 답하고 다시 방문 요청을 한 후 돌려보내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