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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수도권 실내 50인·실외 100인 집합금지 시행"

이창진
발행날짜: 2020-08-18 17:47:38

19일 0시부터 학술대회·교회 행사 금지 "위반 시 벌금·구상권 청구"

내일(19일)부터 수도권 지역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전격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8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참고자료를 통해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대해 8월 19일 0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집합과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계와 만나 방역조치 협조를 당부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심각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수도권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고, 수도권 교회에 대해 교계와 협력해 방역조치를 강화를 결정했다.

수도권 확진자 수는 지난 15일 145명에서 16일 245명, 17일 163명, 18일 201명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집단감염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대본은 집합금지 대상 사례를 통해 전시와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축제,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의 행사를 비롯해 결혼식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그리고 채용시험과 자격증 시험 등을 일괄 적용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면, 확진자 발생 시 입원 및 치료비, 방역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중대본은 원칙으로 집합, 모임, 행사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 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 교회의 대면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역시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교계와 협의해 방역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3단계 조치는 국민의 일상생활 및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경우, 1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그리고 고위험시설 뿐 아니라 목욕탕과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 운영중단, 원격수업 전환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중대본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해 8월 30일까지 실시한 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해 기간을 조정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