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수사범위에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지난 18일 식약처 특사경 수사 대상과 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 식품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사범을 특사경을 통해 단속 수사해왔다.
개정안은 특사경 범위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허위표시와 광고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사범의 선제적 대응으로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역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같은 체외진단기기가 수사대상에서 누락돼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직결되는 먹거리나 위생용품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코로나19로 불안감이 높아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 놓고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관리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