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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검진 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

이창진
발행날짜: 2020-08-21 15:08:38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약가 협상결과 통보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강검진에 따른 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 내용을 담았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소득이 없는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도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근거를 신설했다.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의 인정기준을 정비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명서만 건강보험증을 대체해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약가 협상결과 통보 근거를 마련했다.

약가 결정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약가협상 타결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고시 예정일 및 시행일 등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