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집단휴진 피해 신고센터' 환자단체 공동 운영

이창진
발행날짜: 2020-08-31 15:08:36

31일 서울에서 현판식-하태길 센터장 "피해 지원, 기능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빌딩에 '집단휴진 피해신고 지원센터' 현판식을 열고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지속으로 환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비하고자 환자단체 등 민간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집단휴진 기간 동안 운영하게 된다.

31일 서울에서 열린 복지부 집단휴진 피해신고센터 현판식 모습.
지원센터는 집단휴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절차 등 일반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과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집단휴진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게 된 환자에게 대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기관, 민간기관 등으로 총원 14명의 2개 팀(의료지원팀,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되며, 콜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현판식에는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센터장을 맡게 된 하태길 피해신고지원팀장은 "의료와 법률분야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피해 접수 상황에 따라 기능 강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콜센터 : T 02-6210-0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