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규정했다.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수는 2009년 6곳에서 2016년 255곳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8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가 약 1조 5천만원에 달한다. 의료시장 건전성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적발은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복지부와 경찰청 등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