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폐색 환자에 장정결제 투약 후 사망…의사 법정구속 SNS 중심으로 소식 접한 일선 의사들 "방어진료 하자" 한탄
의료사고로 의사가 또다시 법정구속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방어진료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S병원 소화기내과 정 모 씨에게 금고10월를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강 모 씨에게도 금고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80대의 고령환자에 대해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전공의 강 씨는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 만에 환자가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등의 임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SNS를 통해 급속도록 확산되면서 의료계는 '선한의도'의 의료행위에 대한 불의의 결고임에도 법정 구속까지 당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공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최대집 회장이 직접 법원 항의방문, 구치소 철야농성을 하는 방향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회도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가항력적 사망 사고에 의료진 구속을 판결한 재판부를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사법부는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망에 대해 빈번히 의료진 구속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며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매일 교도소 담자을 걷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정부는 아는가"라고 반문했다.
부산시의사회는 SNS를 통해 "방어진료 해야 한다"라며 "고령의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영상검사를 하고 예약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 고통은 나몰라라 해야 한다"라고 자조섞인 글을 게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조승국 공보이사도 개인 SNS에서 "우리나라에서 환자를 위해 모험을 거는 의사는 이렇게 사라져 간다"라며 "나 또한 오후에 대장내시경 환자 7명에게 장정결제를 처방했고, 현재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다"라고 한탄했다.
이런 사건이야 말로 의사들이 나서서 파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 한 개원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구속된 회원을 의사들이 보호해야 한다"라며 "바이탈을 다루는 진료과목은 이제 환자가 죽으면 구치소를 가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료해야 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