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소병원 등 병원급 60곳이 간호사 상황을 미신고해 인센티브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은 22일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호관리료차등제 올해 7월말 기준 입원료 청구 의료기관 중 60개가 간호사 확보 상황을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999년 11월 일반병동을 시작으로 적정수준의 간호 인력 확보로 의료질을 담보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에 가감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중이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 확보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및 의원은 1~6등급, 종합병원・병원은 1~7등급으로 분류하여 입원료를 가감하고 있다.
미신고 병원의 81.7%(49개)가 서울 경인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나타나 지방소재 의료기관들의 간호사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미신고 병원에 대해 수가 감액을 5%에서 10%로 강화했음에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간호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수가 감액보다 크고,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미신고 병원들은 모두 300병상 미만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48%로 종합병원 이상급 67.1%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지만 비급여 본인부담율은 34.1%로 종합병원 이상 12.3%에 비해 월등히 높다.
강병원 의원은 "의사 파업 여파로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적 의료인 양성과 배치는 가장 핵심적 과제"라면서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도 입학과 교육 단계에서부터 균형적인 의료공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전형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세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