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198개 의료기관에 개산급 826억원과 425개 사업장에 손실보상금 32억원 등 총 858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 7000억원의 약 84%에 해당하는 5879억원을 집행하게 된다.
이번 6차 개산급은 198개 의료기관에 826억원이 지급되며 의료기관 당 평균 지급액은 약 4.2억 원이다.
앞서 1차 개산급 1020억원, 2차 1308억원, 3차 622억원, 4차 1073억원, 5차 996억원 등을 지급한 바 있다.
개산급 지급대상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이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8월 31일 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8월 31일 분까지),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다.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기관 중 4개 기관의 회복 기간(운영종료 이후 최대 60일)에 대한 7억원과 7개 기관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보상 4억원이 포함된다.
의료부대 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기간 동안 일반 환자 감소로 인한 부대 사업의 매출액 감소를 고려한 것이며 현재 운영 중인 감염병전담병원도 지정이 해제되면 의료부대사업에 대한 별도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도 지난 8월에 이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10개소), 약국(47개소), 일반영업장(260개소), 사회복지시설(8개소) 등 425개소에 총 32억원을 지급한다.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은 8일 이상 폐쇄·업무 정지된 경우에는 회복기간(3~7일), 장소가 공개된 경우에는 공개일로부터 7일, 환자 진료로 의사나 약사가 감염·격리되어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에 대해 추가로 보상한다.
일반영업장 중 66개소는 당초 10만원 미만으로 손실보상금이 산출됐으나 일반영업장 간이지급절차 도입으로 간이지급절차를 신청한 경우와 동일하게 10만원을 지급한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해 준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영업장에 감사드린다"면서 "손실보상금은 평소보다 빨리 지급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