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28일 안전상비의약품 등 다빈도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와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식약처장은 제약회사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의 의약품 등 안전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실태조사,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 약사법에는 의약품 표시정보의 점자, 수어 제공 의무화 조항이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를 권장하고 있다.
현재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하는 의약품은 94개에 불과했다. 일반의약품 64개, 전문의약품 26개, 안전상비의약품 4개 등이다.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포장자재 교체 등 의약품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제약업계의 부담도 깔려 있었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자 등 표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법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지만 점자표기 등 정보 접근성 개선에 소요되는 제약사의 부담을 무시한 채 무조건 의무화만 주장한다면 양쪽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며 보건당국의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장애인이 기본적인 의료정보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결심했다. 제약업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방법을 법안에 담아보려고 노력했다"면서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표시주체인 제약회사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