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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의료법 위반 국립대병원 PA 972명"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05 14:04:49

분당서울대 112명 등 5년간 증가 "법적 보호와 전수조사 필요"

국립대병원에서 의료계 현안인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이 5일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 분석 결과, 2015년 592명이던 PA는 2019년 972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 기준 분당서울대병원 112명이며 창원경상대병원 92명, 양산부산대병원 81명, 세종충남대병원 75명, 부산대병원 72명 순을 보였다.

과목별로는 외과(192명), 내과(163명), 흉부외과(80명), 산부인과(65명) 등 외과계 중심으로 배치됐다.

201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국립·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9%의 병원이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한전공협의회의 조사에서 전국 수련병원의 92%가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PA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합법적인 운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직종이다.

병원에서 간호사 중 일부 인원을 차출하여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통한 진료의뢰서 발급, 진단서 작성은 물론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칠승 의원은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점점 심화 되고 있다"면서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는 물론,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복지부는 PA 전수조사 및 관련 협의체를 통한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