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이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75건)이 100% 승인됐으며 2020년 5월까지 포함할 경우 103건 중 100건이 승인되어 재교부율이 97%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심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해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 중 4인이 의사로 구성되어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이어졌다.
2020년의 재교부율을 확인한 결과, 총 28건의 신청 중 25건이 승인되어 약 90%의 재교부율을 보였다.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10건 중 9건이 재교부 승인되었고 면허증 대여,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면허가 모두 재승인됐다.
권칠승 의원은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13건, 리베이트 수취 13건, 면허증 대여 11건, 불법 사무장 병원 내 의료행위 7건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면허 재교부가 모두 승인됐다"면서 "복지부는 의사 4인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