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실적을 보면, 병원보다 의원급이 증가했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 의료계 주장이 기우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청구 현황에 따르면, 7730개 의료기관에서 68만 8794건이 청구됐다.
이중 의원급 6662개소가 참여해 36만 4259건으로 전체 53%를 차지했다.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진료도 장기화가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장관은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은 감염병 예방법상 가능하다"면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계 인식이 바뀌는 것 같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