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가인하 제약사들의 소송에 따른 급여기간 연장 부분을 부당이익으로 보고 환수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치매약으로 불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 문제를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은 "건강보험은 유효성 약제를 급여화하는 것으로 임상적 근거가 없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 급여화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제약사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하루에 수 십 억원 이익을 챙기고 있다. 환수조치 등 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건정심을 통해 치매 질환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재평가를 통해 치매 질환만 급여를 유지했다"면서 "선별급여 결정은 제약사를 배려한 것이나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며 대책 마련을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사법부의 집행정지 처분은 아쉽다. 본안 심사에서 약효성을 적극 설명하겠다"면서 "소송에 따른 급여기간 연장에 따른 판매 부당이득으로 환수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