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를 금지․처벌하면서 24주 이내 법률에서 규정한 허용사유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신주수와 허용사유로 구분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다"면서 "이번 정부안은 모자보건법 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하여 임신주수와 허용사유를 구분해 사문화된 낙태 처벌 규정을 부활시켜 역사적 퇴행을 자초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을 삭제하여 허용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 뿐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 방법 확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모든 국민에게 피임, 월경,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등에 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 제공 신설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등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상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지역재생산건강지원센터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인 피임·성교육 실시, 임신ㆍ출산 및 인공임신중단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상담 지원 등 국민의 재생산건강 증진 사업 등을 신설했다.
또한 임산부가 의료기관을 찾았을 때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단의 방식, 상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경우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단을 하도록 규정했다.
권인숙 의원은 "임신중단 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부활시킬 수는 없다"면서 "낙태죄 폐지를 통해 처벌이 아닌 지원으로 법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대체 입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