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이 언론보도를 인용해 외국 의과대학을 통한 국내 의사국시 취득을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 보건복지위)은 14일 "국시원 자료 분석결과, 일부 의사 지망생이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국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권칠승 의원은 "우리나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로 의대 입학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유학을 떠나 해당국가 의사면허를 취득 후 국내 의사국시에 응시하는 다소 기이한 방식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해외 의대 출신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국가의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시원 외국대학인정심사위원회 검토를 통해 해외 의대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인정받은 의대 졸업 및 현지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해 국내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승인해 주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크어를 한 마디로 못해도 우즈벡 소재 의대에 입학해 개인 통역사까지 붙여 졸업 후 국내 의사국시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비정상적 관행이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부족한 의대 정원으로 인해 비교적 의사면허 취득이 쉬운 나라에서 유학 후 국내 의사국시에 응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질 좋은 의료제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합격률이 90% 넘는 의사국가시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