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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 절반 '급감'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15 09:29:15

남인순 의원. 미용성형 부가세 현황 분석 "특례 연장 중단해야"

코로나19 사태로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15일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 분석결과 2019년 상반기는 6만 2625건에서 2020년 상반기는 3만 1128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절반으로 급감했다.

부가세 공급가액도 같은 기간 1103억 3500만원에서 515억 5500만원으로 줄었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2만 7410건이 진행됐으며 548억 5747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에 따른 총 부가세액은 642억 4,040만원이나 외국인 환자가 실제 환급받은 부가세액은 548억 5747만원이다. 93억 8292만원(전체의 14.6%)은 환급창구운영자에 대한 수수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로 7만 1931건이며, 주름살제거술 4만 6486건, 쌍커풀 수술 3만 825건, 코성형수술 1만 5311건,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1만 2732건, 지방흡입술 1만 542건, 안면윤곽술 9326건 등으로 분석됐다.

2019년 기준 성형외과 외국인 환자 중 중국인 3만 5733명(39.5%), 일본인 2만 3847명(26.4%), 태국인 9316명(10.3%) 순이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도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용성형 부가세환급 제도 등 인센티브 제도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서 미용성형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당초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의 목적이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환자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내 부가세법상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모든 성형수술․피부시술에 대해서 정상과세를 하고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사업효과를 철저히 살펴 뚜렷한 효과가 없을 경우 특례 연장을 중단하고,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 별도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