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에 참여한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들의 전공의법 위반 등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5일 "국립중앙의료원(NMC) 자료 분석결과 의료계 파업 관련 지난 8월 21일부터 참여한 의료원 전공의 수가 총 92명 중 81.5%인 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달리 전문의와 전임의는 단체행동에 전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인순 의원은 “NMC는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이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계 집단 휴진의 비상상황에서 응급 및 필수의료 제공과 선별검사소 운영 및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등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근무지 이탈이나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NMC에서는 전공의 단체행동 시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불법적이거나 수련 규칙 위반 가능성이 높아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NMC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으로, 국내 어떠한 의료기관보다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끝까지 환자를 지켜야 한다.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이나 집단적인 진료 불참 등 집단행동에 참여한 8월에는 코로나 입원환자 실인원이 72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난 6월에 NMC에서 실시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93.2%, 국립중앙의료원 92.0%로 NMC의 신뢰도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NMC는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비상상황에 솔선수범해서 대응해야 함에도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분명히 물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