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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공보의 불법 알바 올해 상반기만 6건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19 11:10:23

근무일수 5배수 처분 사례도-복지부 "이중처벌 논란 실태조사 어려워"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불법 아르바이트 적발 사례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영인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이 19일 보건복지부 자료분석 결과, 올해 공보의 알바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8건에서 2016년 0건,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5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6건으로 병원‧약국 근무, 시술, 외부 강의 등의 불법 알바로 적발됐다.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서는 불법 알바 등이 적발된 공보의는 최대 ‘불법 근무일수의 5배’를 추가 근무하게 되어 있다. 올해 2월에는 공보의가 36일 간 불법 알바를 한 사실이 드러나 180일 추가 복무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공보의 불법 알바로 벌어들인 수입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레지던트 수련 4년 이수자가 공보의로 복무 시 대위 3~5호봉 보수를 받는데 월 266만~291만이다.

복지부는 부당 수입을 회수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 "이중 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수 규모에 대해 파악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지난 2013년 공보의 관련 재판에서 해당 공보의가 284일간 337회 타 병원 야간 당직 근무 등으로 1억 1443만원을 벌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고영인 의원은 "공보의 불법 채용 병원에서 공보의 명으로 환자를 처방하고 건강보험료를 탔거나 공보의가 본인 명의로 처방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측은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응급실에서 차트를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리 처방 논란은 밝혀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