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관련 모법 개정(2020년 4월 7일 공포, 10월 8일 시행)으로 작업요법 용어가 '작업치료'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로 변경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 5000만원에서 법률상 상한금액인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과징금 역진성 개선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해 정신의료기관 매출 분포 비중이 높은 10억원 이하 구간을 세분화하고 1일당 평균 매출액에 적정 과징률을 반영해 1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했다.
복지부 김한숙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은 작업요법 의미가 단순 작업이나 노동의 의미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