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 국제녹지병원 행정소송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결과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개원 향방은 물론 의료계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지난해 제주도청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녹지병원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개원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재판 쟁점은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수 있는 지 여부. 녹지측은 제주도가 진료 대상을 제주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해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측은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절차는 정당했다는 의견이다.
원희룡 제주도시사가 밝힌 취소사유처럼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 준비 노력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개원 시한만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는 것.
양 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영리병원은 단 하나도 허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녹지그릅에 패소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도 앞서 녹지병원 개원이 이슈가 됐을 당시 영리목적 개원은 의료체계 왜곡을 초래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이후 미칠 파장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의료계 관계자는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 영리병원 개원이 맞닿아 있는 만큼 의료계에 미칠 여파가 클 것으로 본다"며 "반대로 녹지 측이 패소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