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현안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개로 분리 운영된다.
21일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로 분리하고 해당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 운영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과 질병관리청 출범으로 이미 예고된 사안이다.
여야는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복지와 보건의료 법안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제1법안소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중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산업정책국, 한의약정책관 소관 법률 심의를 담당한다.
제2법안소위원회는 공공보건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소관 법률을 맡게 된다.
식약처 법률의 경우, 제1법안소위원회가 총괄과 의약품 분야를, 제2법안소위원회가 식품 분야를 담당한다.
질병관리청은 제2소위원회가 전담한다.
위원 구성을 보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강병원 의원, 김성주 의원, 서영석 의원, 김원이 의원, 신현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이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최종윤 의원, 허종식 의원, 고영인 의원, 최혜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이종성 의원, 강기윤 의원이 배치됐다.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비교섭 국회의원 1인도 포함시켰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인재근 의원. 최혜영 의원, 김원이 의원 및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김미애 의원, 강기윤 의원이 담당한다.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경우,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종윤 의원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