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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62% 최저임금 이하 대우...경력 쌓여도 비슷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26 12:01:48

이수진 의원, 고용부 종합국감 지적 "공공병원 근로감독 시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이하 61% "노동 보상 차별없이 지급해야"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6일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병원 노동자 처우개선과 간병인 감염 노출 등에 대비한 산재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발간한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정책보고서는 보건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252명의 설문 조사결과를 담았다. 설문조사는 4월 11일부터 9일간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 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이 61.9%이며, 10년 이상 경력자 48.5%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성공 이면에는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지방의료원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병원 노동자 역할이 크다"고 환기시켰다.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산재 현황(1월~10월 11일)을 보면, 요양보호사 26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6명, 의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및 콜센터 상담원 11명 등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3월 청도대남병원 간병인 감염 사례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77세 여성 감염인 일당은 10만원(시급 4200원 수준)이며 코로나 감염 환자인 줄 모르고 간병하다 사망했다"면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4대 보험은 간병인에게 해당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간 근로수당이 공공병원 간호사에게 돌아가지 못한 사례를 들며, 고용노동부의 현장 실태조사와 근로기준법 위반 조치를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은 "가장 필수적인 노동을 위험한 노동으로 내몰게 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리는 병원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노동에 대한 보상은 차별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공공병원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공병원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