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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사 실기·필기시험 응시료 환불 규정 권고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28 09:44:30

시험 당일 직계가족 사망·본인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도 환불

의사국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27일 "1차와 2차로 나눠진 국가전문가격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지 말고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은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으로 의사와 간호사, 변호사 등 175종(올해 6월 기준)에 달하고 있다.

전문의와 전문간호사 등 37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시험 당일 직계 가족 사망과 수험생 본인 사고 또는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지 못하고 상황이다.

권익위원회는 해당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관행을 내년 10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해 치르는 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도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했다.

다만, 1차 시험 합격률이 높아 응시수수료를 구분해 징수하는 실익이 낮으면 통합 징수를 유지하되, 1차 시험 탈락자에게 2차 시험 비용을 환불해주는 별도의 환불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 당일 직계 가족 사망과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해주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권익개선정책국 권석원 국장은 "제도개선으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들의 불합리한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불공정성과 불합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등 의사국시 분리 합격 인정 문제와 함께 보건의료인 시험의 과도한 응시수수료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