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공의들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동료 전공의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전공의가 임신한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여전히 근무하거나 동료 전공의에 대한 업무부담 등 반복되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수련과정 중인 전공의 1만 1180명 중 여성 전공의는 4264명(38.1%)에 달했다.
이중 산부인과와 병리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등을 절반 이상이 여성 전공의로 집계됐다.
같은 해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전공의는 312명(7.3%)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전공의는 여성 5명, 남성 2명 등 7명에 불과했다.
현 전공의법(제8조)에 따르면, 전공의 임신 시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주 40시간 단축 근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전공의가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동료 전공의들이 남은 업무를 맡아야 하는 어려움으로 전공의들의 출산과 육아 휴직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신현영 의원은 "임신 전공의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함께 출산과 육아 휴직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신 출산 지원방안 논의조차 정체된 상황은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의료계 성차별로 연결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 임신 전공의 실태파악과 모성보호 방안 연구 예산조차 반영하지 있지 않다"며 "출산 공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가중된 동료 전공의들에게 최소한 인센티브 지원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