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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100병상 병원급 확대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10 09:51:50

복지부, 내년 3월 5일 시행…병상 규모별 시기 조정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년 3월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회계기준 준수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의료법(제62조 제3항) 개정(공포 2020년 3월 4일, 시행 2021년 3월 5일)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현재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대상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나, 법 개정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확대했다.

신규 추가되는 병원급 준수대상을 300병상 이상 2022년 회계연도, 200병상 이상 2023년 회계연도,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 2024년 회계연도 등으로 나눠 적용한다.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2월 14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